부동산 민법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잘못 사면 취소하기 어렵다는데.. 왤까요? 분양계약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주변이 공동묘지다?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아봅시다. 정리는 아래에! 갑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땅을 사버렸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이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1. 계약의 중요 부분을 착오했어야 합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려는 토지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안하면 중과실이 인정되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
2023. 2. 13.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