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 / 2023. 2. 13. 21:19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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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잘못 사면 취소하기 어렵다는데.. 왤까요?

분양계약 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주변이 공동묘지다?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아봅시다.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정리는 아래에!

갑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땅을 사버렸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이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1. 계약의 중요 부분을 착오했어야 합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려는 토지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안하면 중과실이 인정되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말해줄 의무(고지의무, 상대방을 속이는 것)가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기망 행위입니다.

적극적 기망은 절대 공동묘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일 테고,

소극적 묵비는 그냥 말을 안 하는 행위겠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속이려는 고의

2. 속아서 계약하려게 하려는 고의.

2단의 고의가 있고, 기망행위가 있으며, 기망행위가 위법하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착오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실제 표시가 다른 것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2. 효과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으면 > 취소가능(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선의의 제삼자에게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 유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  -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 진실을 고지할 의미가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숨기는 것.

2. 강방 - 강박행위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3. 2단의 고의

사기 -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강방 - 겁을 주어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 공포심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4. 효과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 표의자가 취소 가능(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였다면 무효이다.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유효

 

착오에 대한 설명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대로 연대보증의 서면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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