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 / 2023. 2. 11. 15:1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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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 예시를 들어보죠.

건물주 갑씨가, 을씨에게 상가건물 10억에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병이 20억에 산다고 하네요?

갑씨는 흔들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20억짜리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 매매이지요?

원칙은 병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게다가 이게 을과 계약한 사실을 병이 알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을과 계약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팔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병은 갑이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이죠.

배임은 임무에 위배한 행위, 배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는 절대적 무효이지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이 것이 무엇일까요?

반사회질서는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을 말하죠.

도박으로 진 빛, 경매 입찰 담합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무효? 이 것은 당사자 뿐이 아니라, 선의의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선의는 어떠한 법률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가 선의이죠.

 

제 3자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인 이중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도,

상가건물을 가질수 없다.

병으로부터 몇 명을 거쳤든 간에, 그 이후 모든 법률행위는 전부다 무효이죠.

결국에 상가건물 소유자는 박병남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는 것!!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도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대항할 수 없죠.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죠.

한번 이야기해보죠.

 

예시)

매도인 갑이, 제1 매수인 을과 a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제 2매수인인 병과 a부동산에 대하여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를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효력)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병이 a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이 a부동산의 소유자이죠.

병이 선의의 제3자 정에서 a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무효하고 여전히 갑의 소유입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라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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