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과 권리변동의 원인 입니다.
권리변동 뜻 은 무엇일까요?
권리변동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법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이죠.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변동에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승계취득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총 6가지가 있는데,
앞글자를 따서 시신가발유무라고 말합니다.
전주에게 있던 부담이 소멸되죠.
시효취득 - 점유시효취득을 말합니다.
남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 점유자가 법률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신축 - 신축 공사를 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은경우죠. 건축주가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가공 - 가구와 같은 것을 제조.
발견 -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땅 주인이 있는 곳에서 발견했다면 반반입니다.
유실물 - 유실물을 취득해도, 원시취득입니다. 길에서 목걸이를 주은 경우와 같죠.
무주물- 어부가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 과 같은 것이죠.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대여금청구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에서도 나오는데,
협의수용(매매와 유사)은 승계 취득으로 합니다.
재결수용(강제수용)은 토지수용회에서 법원에 공탁 넣어서 감정받고 강제로 가져오는 경우이니 이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승계취득
말 그대로 승계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이전적 승계는 a가 b에게 이전되어 양도되는 것으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죠.
ex) 매매, 경매, 상속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새로운 권리자가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ex) 전세권, 저당권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 -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죠.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 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경우(화재가 발생) 손해배상채무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되는 것.
양적변경 - 아파트 2년간 전세권 설정해서, 제한문권 설정으로 인해 기간 만료까지 소유권의 양적 제한 경우.
작용의 변경 -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 순위기 승진하는 경우.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건물의 멸실
상대적 소멸 - 상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 매수자는 상가에 대한 권리 발생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 행위, 법률규정)
법률 요건
- 법률 행위
- 법률 규정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설정, 저당권 설정
단독행위 -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 소유권 포기
법률규정에는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것으로
상속, 경매, 수용, 판결,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취득시효, 소멸시효,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이 있습니다.
법률 사실
청약을 해서 내놓는다 - 법률 사실
승낙을 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 법률 행위
이 전의 단계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법률 사실에는 정신관여한 용태, 정신과 무관한 사건이 있다.
사건은 시간의 경과를 말하고 - 시효취득, 소멸시효와 같다.
용태에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선의, 악의)가 있고
외부용태에는 적법 행위, 위법행위가 있다.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계약 O)과 불법행위(계약 X)가 있다.
적법행위에는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가 있다.
의사표시 - 해제, 취소
준법률 행위 표현행위 (최고,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가공) 이 있다.
'부동산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대리 (법정,임의 대리/대리권/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0) | 2023.02.14 |
---|---|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0) | 2023.02.13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0) | 2023.02.12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이중매매) (0) | 2023.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