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 / 2023. 2. 14. 23:23

법률행위의 대리 (법정,임의 대리/대리권/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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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입니다.

대리인에게 내 건물 임대를 부탁했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헐값을 팔았습니다.

건물을 되 찾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대리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잘 팔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건물을 팔아도 되는게 가능할까요?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법정,임의 대리/대리권/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아래 정리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도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대리인은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반드시 표시해야하죠.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해야하죠.

그냥 을입니다 라고 하면 대리행위가 불성립됩니다.

 

여러명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요.

법률에서 정하거나 본인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인정됩니다.

공동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끼리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하죠.

 

대리는 크게, 법에서 대리관계를 지정해주는 법정대리.

부부사이- 일상가사대리권

부모사이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범위를 지정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임의대리로 구분되죠.

 

대리권이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주거나, 받아서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한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계약할 대리권이면,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권리, 보증금 수령할 권리, 보증급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리 등이죠.

 

본인에게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본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고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이 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대리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거기에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줬다면,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인 이을순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갑 본인은, 대리인 을이 맺은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선의 무과실인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죠.

물론 본인이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등을 준 적 조차 없다면,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단, 본인의 계약을 추인한다면 본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죠.

 

대리인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도 있는데

이를 복대리라고 합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정대리와 임의 대리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대리권 부여로 발생(일강가사대리,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임의대리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수권 행위)에 의하여 발생

 

대리권

의의 -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지위

범위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따라,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각자대리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다만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공동대리가 인정됩니다.

 

복대리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있어,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 가능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가능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일종)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외관이 있어, 본인이 그 외관형성에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웨,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여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대안정과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

종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무권대리(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협의의 무권대리 

원칙적으로 본인에 의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임의 대리 설명

대리인이 여러명일때는 각자대리가 원칙.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내에서 이용, 개량행위까지도 가능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속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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