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 표시 입니다. 진의는 무슨 뜻일까요? 진정에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계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인 계약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죠. 청약 팝니다 하면 승낙 네 살게요 하는 거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에는 흠이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비진의 표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2. 통정허위표시 (우리끼리 우리 맘대로)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실수)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진의에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진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받을 생각이 있다고 해봅시..
2023. 2. 12. 16:31